중고거래 분쟁 전년 대비 752.5% 상승...중고 거래 분쟁을 미리 막는 4가지 팁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급격하게 늘어난 중고거래 분쟁을 낮추기 최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C2C(Consumer-2-Consumer,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개인 간 거래 분쟁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접수된 C2C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134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2.5% 증가해 2019년에는 연간 분쟁 건수가 535건에 불과했고, 지난해에도 906건뿐이었는데, 올해는 넉 달 만에 지난해 연간 분쟁 조정 건수를 훌쩍 넘긴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이 중 전자 기기가 177건(13.1%), 의류(172건, 12.8%), (160건, 11.9%)으로 전자 기기가 고액을 상대로 하는 거래가 많아 분쟁률 1위를 차지했고,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C2C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개인 간 중고 명품 거래 등이 활성화되는 추세에 거래 분쟁 피해도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자 대부분이 아직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발언입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이어서 해결을 포기하거나 다른 조정기관을 찾았다가 개인 간 거래라 사업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용자가 적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품/환불 등 거래 조건 및 거래자 확인
상품내용, 거래 조건에 관한 사항들을 잘 읽어보고 판매자에게 물어보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제품/판매에 대한 이해 충돌이 최대한 없도록 합니다.
두 번째,
물품 상태 거래 장소에서 즉시 확인
개인 간 거래서 상품 품질 및 작동상태 등 물품 상태를 즉시 확인한다. 전자기기에 경우, 바로 확인이 불가능하니 최대한 외관을 확인하고, 만약 무선으로도 작동되는 전자기기라면 거래 즉시 잘 작동하는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판매자가 있는 자리에서 확인하세요.
세 번째,
직거래 현금 지불 등 안전한 결제 시스템 이용
계좌이체나 카카오 페이 같은 온라인 계좌 이체가 아닌 대면 거래를 통한 현금 거래를 권장합니다. 온라인으로 계좌 이체 후, 연락이 두절되는 판매자들이 수두룩할뿐더러, 사기를 당한 후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비대면 거래를 해야 된다면, 안전결제(에스크로)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세요.
네 번째,
대면 거래가 어렵다면 부분적 선불 결제를 이용
직거래가 불가능해 택배로 받는 것을 선호하신다면 택배 발송 전 제품 금액에 20%를 미리 지불하고, 제품을 택배로 수령받은 후 후 결제를 진행해 안전하게 결제를 보호하세요. 예를 들어, 거래하고자 하는 제품이 3만 원이라면, 1만 원을 선불로 지급하고. 해당 제품을 받은 후 안전하게 남은 2만 원을 거래자에게 송부합니다. 거래자와 원활한 대화를 통해 협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뉴스 출처 : 당근·번개·중고나라 분쟁 전년比 752.5%↑…중고 거래 분쟁 막으려면
연합뉴스 : 202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