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포인트 중고거래 사기] 1500만원 편취한 20대 징역
온라인 게임 포인트로 자신의 아이템을 사주면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11명을 속여 약 1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정은영)은 지난달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1)에게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피해자 11명 중 4명의 피해금 576만5000원을 배상할 것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2월11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온라인 게임 포인트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A씨에게 접근했습니다. 김씨는 A씨에게 포인트로 본인의 아이템을 구매하면 그 대금으로 11만5000원을 송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A씨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A씨와의 사건을 시작으로 김씨는 지난 3월24일까지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538만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범행이 동종 범죄로 인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대부분의 경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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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임 아이템 사주면 현금줄게"… 1500만원 편취한 20대男, 징역
MoneyS - 202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