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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판매 대금을 편취하여 억대의 피해 금액이 발생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아시아투데이

A씨는 가지고 있지도 않은 물건을 판매한다고 중고 거래 어플리케이션에 글을 남긴 후 구매를 희망하는 구매자들에게 선 판매대금을 받아 이를 다른 피해자들에게 환불해주거나 더 저렴한 가격의 동일 제품을 구매자들에게 팔았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정 이익을 약 1년 동안 449회에 걸쳐 3억 2500여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거액의 돈을 자신의 생활비 또는 이전의 다른 피해자들의 돈을 환불하는 방식으로 '돌려 막기' 방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외제 차 렌트비,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이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판매 물건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행위는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로써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347조 1항에서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배상신청인에게 거래 물품 금액을 돌려줄 것을 명령했으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20명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합니다.

 

최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됨에 따라, 양질의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하는 현명한 소비 행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위의 사례와 같은 개인 간 거래 사기 및 범죄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고 거래의 경우 개인 간 거래의 비중이 월등히 높게 차지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소비 행태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직거래를 통해 거래를 하거나 거래 전 상대방의 사기 이력을 조회해보는 등 소비자 개인의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사기 이력 조회를 해보았으나 조회가 되지 않더라도 선불폰을 사용하는 판매자의 경우 사기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간 중고 거래 피해, 노스캠의 무료 사기이력조회와 선불폰 조회로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뉴스 출처 : "중고 거래 어플로 억대 사기 친 '간 큰' 20대... 징역 3년

아시아투데이 - 202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