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벽돌방지법” 발의...중고거래 사기도 이제는 법적으로 해결!
지난 7일, 중고거래 등 인터넷 거래 사기 또한 전기통신사기의 일종을 포함시키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명 "중고거래 벽돌방지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도 인터넷 거래 사기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등 긴급조치와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포함한 인터넷 거래 사기는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2배 가량 증가하는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소액 피해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보니 누리꾼들의 언성이 높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늘자, 사기 35만건이 1년새 13% 급증하였고, 일자리 감소도 이 소액 생계형 범죄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됬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중고거래 사기 건수는 7천336건으로 2019년 4천73..
사기피해/사기피해뉴스
2021. 5. 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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