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개인간의 중고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각 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영역에 대한 입법안이 올해 초부터 논의되어 왔습니다. 지난 4월 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종료되었지만,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현재 개정중인 개정안에서는 C2C 플랫폼이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범위가 당초 계획한 것보다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월 21일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국내 3대 중고거래 플랫폼을 비롯한 C2C 플랫폼에서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 없이 전화번호 정보만 수집한다는 입법안을 개정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공정위가 밝힌 개정안에는 개인 판매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모두 수집하고 개인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분쟁이 발생시 개인정보의 제공을..
C2C(Consumer-to-Consumer) 라는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시장이 비대면 쇼핑의 활성화와 환경 보호/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자 최근 많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반 소비자는 물론, 이제는 대기업까지 이런 중고거래 플랫폼을 인수, 또는 협업을 통해 소비자의 트렌드에 쫓아가고자 하는데요, 이 중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고거래 플랫폼이 "당근마켓"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올해 초, 와이즈앱은 한국인 만 10세 이상 안드로이드와 아이폰(iOS)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조사한 결과에서 국내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을 1번 이상 사용한 월간 순 사용자가 무려 약 1400만 명으로 집계됬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 중, 약 78%의 사용자는 당근마켓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며, 중고거래 플랫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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