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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개인간의 중고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각 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영역에 대한 입법안이 올해 초부터 논의되어 왔습니다. 지난 4월 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종료되었지만,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현재 개정중인 개정안에서는 C2C 플랫폼이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범위가 당초 계획한 것보다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지 출처: 디지털투데이

 

6월 21일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국내 3대 중고거래 플랫폼을 비롯한 C2C 플랫폼에서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 없이 전화번호 정보만 수집한다는 입법안을 개정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공정위가 밝힌 개정안에는 개인 판매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모두 수집하고 개인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분쟁이 발생시 개인정보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과 과도한 조치라는 주장에 의해 주소를 제외한 이름과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개인 판매자의 '이름' 까지도 수집 및 제공되는 것은 과한 개인정보 수집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에 배치된다" 며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름'까지도 수집·제공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기피해나 거래자 간의 분쟁, 소송 등이 발생한다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용자의 전화번호만 수집을 하되, C2C 플랫폼 상에서 피해가 발생시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소비자 경고 문구' 를 제공한다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에 의하면 절차상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에 있어 이름으로 분쟁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절차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악용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동시에 절충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간편하고 빠른 C2C 거래 플랫폼에는 여러가지 이점이 존재하지만, 사기 피해를 당하게 되었을 때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전 거래 당사자의 정보와 사기 조회는 매우 중요한 확인 절차입니다. 노스캠에서는 전화번호만으로도 거래 당사자의 중고사기 간편조회와 선불폰조회까지 무료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C2C 거래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노스캠으로 개인정보도 보호하고 거래 피해도 예방하세요!

 

 

뉴스출처: 당근마켓, 이름·주소 안 받는다...대신 "피해구제 어려워"

머니투데이 - 202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