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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일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중고물품 거래를 통해 콘서트티켓 등을 팔것처럼 속여 100차례 이상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배상신청을 한 피해자 3명에게 모두 444만원의 배상 명령도 했습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사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다시 반복해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으며, 이어 “동네 후배로부터 돈을 빼앗고 별다른 이유없이 병역판정을 위한 재신체검사를 기피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12월24일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앱) 당근마켓에서 유명 콘서트 티켓을 팔 것처럼 속여 36만을 입금받아 잠적하는 등 최근까지 각종 물품을 팔 것처럼 100여차례에 걸쳐 돈만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A씨는 인천병무지청으로부터 2020년 10월경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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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당근마켓에서 100차례 넘게 돈만 챙긴 20대 징역 2년 

경기일보 -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