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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기 범죄와 피해액이 해가 거듭할 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217건, 1억 1349만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지 출처: 투데이신문

 

중고거래사기 범죄의 집계를 시작한 2014년에는 4만 5877건, 2019년에는 8만 9797건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고, 코로나19가 시작된 작년에는 12만 3168건의 중고거래사기 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3만 건 가량이 증가되었으며, 2014년 이후 최다 건수가 발생되었습니다.

 

여전히 중고거래사기 의 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피해액은 900억에 이르며, 2014년 202억 1500만원에 비해 약 4.4배 증가했습니다.

 

중고거래사기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이 집계된 지역은 경기도이며, 총 2만 6768건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1만 7130건, 부산 1만 6440건, 경남은 901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선진국은 중고거래사기를 비롯한 인터넷사기 를 사이버 금융범죄외 구분하지 않고 지급정지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도 선진국과 같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확대 및 개선해야 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국내에서 시행되는 통신사기 피래 환급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사이버 금융범죄의 경우에만 은행이 의무적으로 계좌지급정지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중고거래사기 등은 사이버 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곧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해 계좌지급 정지를 청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를 해도 청구금액의 10%가 비용으로 발생하고 시간도 3개월이나 소요됩니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은행 가압류도 가능하지만 청구금액의 5% 비용이 발생하고,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중고거래사기 를 시도하는 사기꾼들과 피해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제방법 또한 즉각적이고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중고거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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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출처: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12만건 육박… 피해액 6년만 4배↑

이데일리 - 2021.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