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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중고거래가 활성화가 되면서 중고거래사기 수법 또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외 제3자가 끼어들어 물품을 가로채는 이른바 '3자사기'가 중고거래 사기꾼 사이에서 기승이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25세 A씨는 3자사기에 본인 은행 계좌가 이용되었다고 보고를 받았고, 참고인 신분으로 불려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A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서 20만원어치의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거래를 하겠다는 B씨의 거래 제안을 수락했고, B씨에게 자신의 계좌를 보내 돈을 입금받았습니다. A씨는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상품권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고유번호를 A씨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무난히 거래가 성사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A씨는 3자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경찰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사건 조사 결과, 당시 A씨가 입금받았던 내역은 B씨의 사기행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씨는 전달받은 A씨의 계좌를 사용하여 미끼로 올린 휴대전화 판매글에서 구매자 C씨가 A씨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C씨는 돈을 A씨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B씨는 A씨의 상품권을 챙겨 잠적했습니다. 사실 상, A씨에게 입금했던 사람은 B씨가 아닌 C씨였던겁니다.

 

이러한 사기행위는 3자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사기꾼이 아닌 평범한 거래자의 계좌를 사용하여 사기 행위를 벌여 계좌 추적이 어렵습니다.

3자사기에서 주로 현금화가 편리한 상품권이나 비트코인이 쉬운 표적이 됩니다.

 

당시 거래가 원활하게 성사된 것처럼 보일수도 있으나, 사실 상 자신의 계좌가 도용당했을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3자사기는 최근 중고거래 사기의 기본적 수법이 될 만큼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최소한 거래자 이름과 계좌 소유주의 이름이 같은지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3자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싶다며 거래자의 이름, 전화번호, 계좌 번호 등을 면밀히 확인해보고 사기 이력이 있는지 조회해봅시다!

 

 

뉴스출처: 중고장터 거래자들에게 뻗은 검은 손...'3자사기'주의보

연합뉴스 - 20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