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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스트레이트 뉴스

 

 

중고거래에서 사기 등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중고거래 등 인터넷 거래 사기 또한 전기통신사기의 일종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 거래 사기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등 긴급조치와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포함한 인터넷 거래 사기는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2배 가량 증가하는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소액 피해는 구제 받거나 대처가 어렵다보니 누리꾼들 사이에서 ‘중고로운 평화나라’라며 세태를 풍자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국에 들어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중고거래 사기의 증가세는 더욱더 오르고 있습니다. 대구지역에서는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건수(대구지방경찰청 집계)가 7336건으로 2019년 4736건과 견줘 55%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수사당국 또한 문제를 인지해 수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대응 확대에 나섰으나 인력 여건이 여의치않고, 현행법 상 피해구제를 위한 장치가 전혀 없어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당수익 환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이제 사기 행위의 중심은 온라인 상이므로 제도와 수사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며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특정 전기통신사기에만 치우쳐져 있어 중고거래 사기를 포함한 인터넷 사기 전체를 다루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안전결제와 사기방지 가이드라인 등 대안들이 제시되곤 있으나 한계가 있다”며 “인터넷 사기를 뿌리뽑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선 지급정지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강력한 조치들이 중고거래 사기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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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출처: '입금했더니 벽돌?' 중고거래 사기피해 구제받을 길 열리나...전용기 의원 '중고거래 벽돌방지법' 발의

디지털타임스 - 2021.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