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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그린포스트코리아)

최근 온라인 카페와 SNS를 통해 중고거래를 사칭한 금융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접근한 뒤 물건 값은 제3자의 구매자가 입금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칭 금융사기 수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판매자A씨가 판매 글을 올리고 사기꾼B씨는 구매하겠다고 접근하여 A씨의 계좌번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기꾼B씨는 A씨의 판매정보를 사용해 자기가 판매하는 것처럼 꾸민 글을 올립니다.

B씨가 사기꾼인지 모르는 C씨는 B씨에게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기꾼B씨는 자신의 계좌번호 대신에 A씨의 계좌번호를 전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C씨가 송금을 한 후에 사기꾼B씨는 A씨에게 자신이 입금한 것처럼 속이고A씨에게 물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송금을 한 C씨는 B씨가 중간에서 물건을 가로챘기 때문에 물건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C씨는 A씨의 계좌번호를 사기계좌로 신고하게 되고 억울한 A씨는 사기계좌로 등록되어 이후 중고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사기 수법은 개인간 중고거래에 대포계좌로 악용한 사례입니다.

이 사기 수법 뿐만 아니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판매한다고 게시물을 올린 뒤 입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식도 있습니다. 구매자가 항의하면 채무가 많다면서 천천히 돈을 갚겠단 식으로 구매자의 동정심에 호소하는 방식입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포폰을 사용해 휴대폰번호를 바꾸거나 타인의 계좌를 도용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사기를 당한 구매자들 대다수가 10만원이내의 소액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로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범인을 적발이나 통장정지 및 추적 같은 제재가 어렵습니다. 이는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피해와 달리 중고거래를 통한 소액사기의 경우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저렴하게 파는 물건을 볼 때 늘 의심하고 거래하기 전에 판매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뉴스 출처:

“물건은 내가 받지만 돈은 타인이 낸다?” 중고거래 사칭 금융사기 극성

그린포스트코리아- 202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