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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이데일리 (사진은 해당 게시물과 무관)

 

온라인 거래를 이용해 사기를 치는 범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온라인 거래로 사기를 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사기혐의로 기소된 A(20.여)씨는 대전지법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의 사기 수법은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린 후 해당 게시물을 본 B씨한테 17만 원을 받은 후에 연락 두절하는 식이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A씨는 그 후에도 7회에 거쳐 사기행각을 벌여 약 12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반복적인 온라인 거래를 통한 사기로 인해 실형까지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1년에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C씨는 작년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서 D씨의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D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C씨는 D씨가 원하는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D씨가 먼저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줄 것처럼 속였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C씨는 다른 2명에게 추가로 사기를 쳐 총 52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C씨는 예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지만 또 다시 사기를 쳐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습니다.

 

온라인 거래를 통한 사기 피해가 증가하면서 현재 경찰은 온라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치는 범인들은 대부분 초범이 아니기 때문에 법망을 잘 피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사기 전력이 있는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수집하여 웹사이트에 게시 및 시민들이 범죄이력을 찾아볼 수 있도록 정보망을 구축하려고 노력 중 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거래하기 전에 판매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뉴스 출처:
‘재범이 대다수’…온라인 거래 사기 기승
금강일보 - 202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