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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여가생활로 게임을 선택하는 사용자들이 늘어난 만큼 게임 관련 사기가 기승입니다.

심각하면 사기에 당했다가 개인 정보까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지 출처 : 세계일보

 

최근 대전에서는 '캐시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려 약 17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아이템 등을 미끼로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약 5000여만 원을 가로챈 B 씨가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게임 사기는 게임 아이템, 게임 머니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면서 돈만 가로채는 사이버 사기 중 하나입니다.

게임 시장이 커지면서 게임 아이템, 게임 머니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 캐릭터를 대신 육성해 준다','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판매한다' ,'게임 캐시 대신 결제해드립니다'등의 말로 돈만 가로채는 사기도 생겼습니다.

특히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받았다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개인 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 정보는 불법 유통되거나,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게임 계정 거래의 경우 형사 처분도 쉽지 않아 사기를 당할 경우 피해 회복이 거의 어렵습니다.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중 계정 거래를 허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사기범들은 이를 노려 계정을 양도하고 돈을 받은 뒤 비밀번호를 바꾸는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이템 등을 통상적인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아이템 등을 거래한다면, 거래 전 상대방의 정보를 검색해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며, 공식 거래 방법에 따라 거래하고,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출처 :

[온라인 사기 기승] 아이템·계정·캐릭터로 유혹하고… 돈만 챙겨 잠적

굿모닝충청 - 202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