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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시에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이를 이용한 중고 사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CU

 

 

A씨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고가의 가방을 판매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 구매자가 연락이 와 지방 출장 중이라며 택배 거래를 요청 하였습니다. A씨는 직거래로 거래하길 원했지만 급전이 필요하여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여 거래하기로 하였습니다.

구매자가 이전에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한적이 있다며 영수증, 포장 과정 ,편의점 브랜드를 세세히 물어보았습니다.

A씨는 구매자의 말을 믿고 의심 없이 택배 송장 번호, 택배 사진을 보낸 뒤 택배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택배 발송 이후 물건의 값이 입금되지 않아 이상하게 느낀 A씨는 뒤늦게 편의점 택배함을 확인해보았지만 고가의 가방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판매자을 속여 특정한 택배함에 보관한 것에 대해 마치 본인인 것처럼 가서 환불받는 절차로 물건을 꺼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송 접수한 택배 물품의 관리가 허술해 택배사에서 수거해 갈 때까지 매장 한 구석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라 분실이나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책임 소재를 가리기도 어려워서 보상받기도 까다로운 점을 이용한 것인데요.

점주가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점 측 실수가 명백하다, 편의점 측 책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힘들고 또 일부 악덕점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스 출처 : "중고명품 편의점 택배 거래... 택배함서 물건 사라지고 연락 두절"

법률방송뉴스 -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