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코로나19로 인해 중고거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고거래 사기도 증가했는데, 이러한 중고거래 사기로 돈을 챙긴 사기범 A 씨가 자진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지난 12일 부산 사하 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A 씨는 자진 출석해 경찰 조사에 응했습니다. A 씨는 중고나라에 물품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자에게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등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린 후 부당 수익을 챙겼습니다.

24개의 통장과 여러 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A 씨가 B 씨와 C 씨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개 이상의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제한 제도가 있었지만, 이 제도에 해당하는 대상 계좌는 돈의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입출금 통장 등으로 적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점을 노려 A 씨는 '적금'을 이용해 단기간 계좌 개설 제한 제도, 계좌 부정사용범 현장 검거체제 업무 시행세칙 등을 피해 갔습니다.

A 씨가 범행에 동원한 24개의 적금계좌는 앞의 10자리가 같고 끝 4자리만 조금씩 차이가 났습니다. 해당 은행 관계자는 '한 지점에서 단기간에 개설했을 경우 계좌번호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는 전기통신금융 사기로 인정되지 않아 사기 피해자가 금융사에 사기 의심 거래 계좌에 대한 이체 또는 송금 지연 등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은행과 경찰청이 맺은 계좌 부정사용범 현장 검거체제 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부정 인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세칙의 대상도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만 해당돼 적금은 부정 인출 등록을 신청할 수 없어 이런 부분을 악용하는 범죄가 증가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 출처 :

'법꾸라지’ 중고나라 사기범, 경찰에 자진 출석

이투데이 - 202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