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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으로 거래되지 않는 게 없을 만큼 거래 품목이 다양하지만 중개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개인 간 신축아파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미지출처: 동아일보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의 대전·세종지역 거래 품목에는 부동산 매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억원의 신축 아파트 매매부터 전세, 월세, 사글세까지 올라오며 세입자를 구하는 글들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일부는 공인중개사가 게재한 글로 확인되었지만, 상당수는 개인 간 거래 매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중개수수료와 거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듯하지만 허위매물, 보증금이나 계약금 가로챔, 계약서 항목의 누락 등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거래 사고 보상에 투입된 공제액은 98억원 규모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에도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개인 간 거래는 더욱 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더욱이 공인중개사를 통한 사고는 일부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데 반해, 개인 간 거래는 사기를 당하면 보상이나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업계에서는 선순위 임차보증금과 세입자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주요 위헙요소로 꼽으며, 선순위 세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확정일자현황을 열람해야 하고, 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통한 절차에는 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지만 개인 간 거래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입니다.

 

그 외에도 개인 간 직거래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떼일 위험이 있는 '깡통전세'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에 속하는 공인중개사 대필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개인 간 직거래는 얼마든지 사기를 치려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직거래 장터 등을 교묘하게 이용한 신종사기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출처 :

수억원 호가 부동산 매물이 당근마켓에? "개인 간 거래 주의를"

충청투데이 - 2021.03.24